[대한검도회] 2022년 심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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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2-01-20 조회11,328회첨부파일
- 2022 심판등록안내.zip (1.9M) 69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2 15:39:28
본문
2022년도 심판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대한체육회에서는 심판자격 취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각종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심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은
기한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당해연도에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본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주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2022. 1. 3.(월)~12. 30.(금)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s://g1.sports.or.kr/index.do)
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 “선수등록,심판등록” 배너 클릭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체육”배너 클릭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 클릭
다.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
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 심판등록 이후 심판등록페이지 내 “활동 정지”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인 등록규정」
▣ 제14조(등록 결격사유)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제25조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문의 및 건의사항
·대한검도회 김태우 사무과장(043-872-6258)
붙임 1. 심판 등록제도 안내 1부
2. 자주하는 질문(Q&A)
3. 경기인등록규정(20211227) 1부